한국실크연구원장 선임 재공고
- 글번호24
- 작성자관리자
- 작성일2022년 01월 07일 00시 00분
- 조회수157
【한연 공고 제2022-01호】
한국실크연구원장 선임 재공고 |
한국실크연구원에서는 실크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과 실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, 산·학·연·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크산업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영 역량 및 혁신 의지를 겸비한 원장을 공모합니다.
1. 모집직위 : 한국실크연구원 원장
임기 : 3년
보수 : 한국실크연구원 보수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
2. 자격조건
실크를 비롯한 섬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거나 실크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(정관 제6조 5항)
다음 사항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(정관 제7조)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세부자격조건
- 연구원 경영에 대한 경륜, 지도력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전문인
- 실크산업 및 연구기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
- 섬유 및 산업정책 기관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
-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경영 능력과 조직의 리더십을 갖춘 전문 경영인
3. 제출서류
지원서(소정양식) 1부
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1부
직무수행계획서(소정양식,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) 1부
업무실적 관련 증빙서류 1부
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각 1부
주민등록등본 1부
※ 소정양식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(www.ksri.re.kr)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
4. 제출기한 및 제출처
제출기한 : 2022. 1. 20(목) 17:00까지
제출장소 : (우)52834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6번길 5
한국실크연구원 경영지원실
제출방법 : 온라인 제출(cozyman69@ksri.re.kr) 또는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가능(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
5. 심사방법
원장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
- 서류심사 :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
- 면접심사 :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
※ 면접심사장소 및 일자는 향후 개별통지
6. 기타사항
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및 최종합격 이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
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고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음
자세한 사항은 한국실크연구원 경영지원실(055-761-0212)로 문의 또는 한국실크연구원 홈페이지(www.ksri.re.kr) 공지사항 참조
2022. 1. 7.
한국실크연구원 이사장